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하남중앙초등학교라 한다.
제2장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학교의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를 1학기로 하고, 1학기가 끝나는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2학기로 한다.
제5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4월 6일
- 3. 여름 방학
- 4. 겨울 방학
- 5. 학년말 방학
- 6. 재량휴업일
- 7. 주 5일 수업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1항 제3호~제5호의 방학기간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 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4장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과정수료 · 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이내의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로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전입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보호자 동행시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5. 위탁교류학습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희망학교 학교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으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2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형제, 자매(1일)
- ② 입양: 본인(20일)
- ③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5일),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제13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이 없고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을 때에 1년 개근으로 한다.
- ② 6년간 결석과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을 때에 6년 개근으로 한다.
제14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있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매번 질병 결석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약봉투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4.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②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③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졸업 및 수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출석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 · 전학 · 취학의무의 면제 · 조기 진급 및 졸업
제17조(입학 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 면,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 ② 만 5세 학생으로서 보호자가 동장에게 입학을 신청한 학생
제18조(전학)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심사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해서는 별도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처리한다.
제21조(교육과정위원회)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결정 등)
-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다른 학년의 결정
-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한다.
제22조(재외국민 및 외국자녀의 취학)
본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장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4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7장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5조(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목적)
이 규정은「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중앙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0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5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7조(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8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장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본교 학교폭력 전담 경찰과 학부모 1인으로 한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1장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 회칙에 관한 사항
제40조(구성 및 운영)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거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이하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① 위원장 : 교감
- ② 다문화교육관련 교원 : 다문화 담당 부장, 한국어학급 교원 2명
- ③ 학력평가 전문가 : 학적 담당 교원
- 3)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인사이동·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4) 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학력증명이 곤란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② 학력증명이 곤란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년 결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5) 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학력인정을 위한 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의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 6)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대상은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 등(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으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7)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심의 원칙
- ①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②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구두 면접이나 언어·수리능력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재의 학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단,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 8)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 및 관리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의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심의의결서’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심의의결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 ③ 위원회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 2부를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 ④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증명서 발급대장’, ‘기타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관련 서류’는 학적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한다.
- ⑤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교급, 학년(학기)으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한다.
제12장학교 규칙 개정 절차
제41조(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2022. 10. 11.)부터 시행한다.